• 서비스명: LOST112 (경찰청 유실물 찾기 서비스)
  • 지금 쓰는 곳: 경찰민원24 minwon24.police.go.kr 유실물 민원
  • 운영 기관: 경찰청
  • 신청: 온라인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구비서류 없음
  • 문의: 경찰민원24 대표번호 182 (평일 9시~18시, 통화료 있음)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경찰민원24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LOST112는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에 들어온 습득물을 한곳에서 찾아보던 경찰청 유실물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을 때,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이 이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지금은 같은 업무를 경찰청의 통합 민원 누리집인 경찰민원24에서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민원24 안의 유실물 메뉴 위치, 습득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의 차이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어서 검색 요령, 신고 순서, 보관 기간,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LOST112와 경찰민원24는 어떤 관계인가요?

경찰청 누리집의 신고/지원 메뉴에서 유실물 민원을 누르면 경찰민원24가 열립니다. 유실물을 찾는 일은 이제 경찰민원24의 민원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민원24 첫 화면에는 유실물 민원 칸이 따로 있습니다. 칸 안에는 분실물 신고, 습득물 검색, 기관용 유실물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기관용은 유실물을 받아 관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쓰는 곳이라 일반 이용자는 앞의 두 개만 쓰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도 같은 메뉴를 쓸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고객센터의 이용안내에 있는 모바일앱 이용안내를 따라 PC의 인증서를 휴대폰으로 옮겨 둡니다. 화면에 뜨는 8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복사가 끝납니다.

습득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의 차이

두 메뉴는 이름이 비슷해서 반대로 누르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등록한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쉽습니다.

  • 습득물 검색: 누군가 주워서 맡긴 물건 목록을 내가 찾아보는 곳
  • 분실물 신고: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경찰에 알리는 곳
  • 분실물 검색: 분실자들이 신고한 내역을 찾아보는 곳

순서는 습득물 검색이 먼저입니다. 목록에서 내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 분실물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맞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물 검색 칸을 채우는 요령

습득물 검색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 칸이 많지만 모두 채울 필요는 없고, 물건에 맞는 칸 두세 개만 고르는 편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 신분증·증명서: 분실자명 칸에 내 이름
  • 휴대폰: 일련번호나 IMEI, 또는 습득 휴대폰 검색 메뉴
  • 지갑·가방: 물품 분류와 습득일자, 습득지역
  • 지하철·공항: 접수구분을 경찰이외의기관으로 선택

습득일자는 잃어버린 날 하루만 넣지 말고 그 뒤로 며칠을 넓게 잡는 편이 놓치는 물건이 적습니다. 경찰관서에서 받은 보관증이 있다면 관리번호 칸 하나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실물 신고 순서

분실물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안이면 3시간 이내입니다.

  1. 경찰민원24 오른쪽 위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2. 민원서비스의 민원 신청·안내에서 분실물 신고를 찾습니다.
  3. 잃어버린 물건과 장소, 날짜를 적고 신청합니다.
  4. 알림 받기를 원하면 SMS·이메일 수신 허용에 표시합니다.
  5. 나의민원의 내 신고 내역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낸 신고는 내용을 고칠 수 없습니다. 잘못 적었다면 내 신고 내역의 분실물 신고 탭에서 접수 취소를 누르고 다시 신고합니다. 도난은 이 메뉴가 아니라 범죄 신고로 처리합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면 접수증에 적힌 관리번호로 분실물 검색에서 처리 상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습득물 보관 기간과 처리 흐름

주인 없는 물건이 바로 경찰서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이나 공항 같은 기관은 먼저 7일 동안 물건을 보관합니다. 그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로 넘깁니다.

경찰로 넘어온 물건은 6개월 동안 보관합니다. 그때까지 주인이 없고 주운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주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주운 사람도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귀속이나 폐기 절차를 밟습니다.

기관에 따라 7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경찰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잃어버린 곳의 기관과 경찰 양쪽을 함께 찾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잃어버린 장소별로 연락할 곳

잃어버린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면 물건이 아직 처음 맡긴 기관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실물 신고 안내 화면 아래의 연계기관 표에서 장소에 맞는 분류를 고르면 전화번호와 주소가 나옵니다.

  • 경찰 유실물센터: 서울청 02-700-2976, 부산청 051-868-0899 등 시도청별
  • 전국 경찰관서: 지역을 고르면 관할 경찰서 연락처
  • 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대
  • 코레일·지하철·버스조합: 역과 노선별 유실물 보관소
  • 공항: 공항별 유실물 보관 창구

택시나 길에서 잃어버려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면 잃어버린 곳에 가까운 경찰서를 고릅니다. 고객센터 메뉴의 경찰관서 찾기에서도 주소로 가까운 지구대와 파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준다며 돈을 먼저 요구할 때

분실물을 찾았다며 택배비나 사례금을 먼저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경찰민원24 첫 화면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 상대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회는 최근 3개월 동안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비교해 줍니다. 결과가 깨끗하더라도 습득물 검색에 그 물건이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보관 기관을 통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습득물 검색에도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습득물 검색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리고 바로 조건을 넣어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분실물 신고를 낼 때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이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실물 신고를 해 두고, 면허증은 따로 재발급을 받습니다. 재발급 메뉴는 도로교통공단 글에서 안내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잃어버렸는데 온라인으로 신고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은 경찰관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접수됩니다. 접수하면 경찰이 번호판 수배 조치를 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하면 연락이 오나요?

수신 허용에 표시했다면 옵니다. 신고 정보와 일치하는 습득물이 들어오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표시하지 않았다면 직접 습득물 검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실물 문의는 어디로 전화하나요?

평일 낮 9시부터 18시까지 경찰민원24 대표번호 182가 유실물 문의를 받고,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해외에서는 +82-182로 겁니다. 특정 물건의 보관 상태는 보관 기관에 직접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LOST112로 검색했다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헤맨 분
  •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된 분
  • 분실물 신고 내용을 잘못 적어 다시 내야 하는 분
  • 휴대폰 일련번호로 습득 여부를 찾아보려는 분

신분증 재발급처럼 분실 뒤에 들르게 되는 기관도 주소모아 게시판에서 주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